인원 투입(상용직 및 일용직 투입)이 없이 모두 외주(하도급)를 주는 현장에 대해서도 4대보험 성립신고(고용산재 사업개시신고 및 건강연금 사업장적용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인원 투입(상용직 및 일용직 투입)이 없이 모두 외주(하도급)를 주는 현장에 대해서도 4대보험 성립신고(고용산재 사업개시신고 및 건강연금 사업장적용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가끔 공사현장에 대한 노무관리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회사의 근로자(상용직 및 일용직)는 투입하지 않고 외주를 준 업체의 인부들이 대부분 투입되는 공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물론 자체시공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겠지만, 4대보험과 관련하여 이렇게 인력투입이 없는 경우에도 4대보험 성립신고를 굳이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현장에 우리회사 인부는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굳이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하나요?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력 투입이 없는 건설현장의 4대보험 성립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투입이 없는 건설현장(원도급)의 고용산재 사업개시신고 잘 아시겠지만,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원도급사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까지 납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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