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건설근로자 급여 조정 및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안내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건설근로자 급여 조정 및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안내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지난 2022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3년 최저시급을 9,620원으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폭이 그리 크지않으므로, 기존에 높은 급여를 받으시던 분들이라면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게 급여 조정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달라지는 각종 급여 및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에 맞춰 월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2022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시던 분들이라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여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에 주40시간, 월209시간 기준(주휴시간 포함)으로 1,914,440원을 지급받으시던 근로자라면, 2023년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기존 급여를 똑같이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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