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a.k.a. 키스콘[KISCON]신고) 대상공사 및 통보방법 안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a.k.a. 키스콘[KISCON]신고) 대상공사 및 통보방법 안내

건설사업장에서는 공사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부터 진행해야할 여러가지 복잡한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 행정절차 중 가장 중요한 신고 중 하나인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소위 키스콘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의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건설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대상 공사는 원도급 1억원 이상, 하도급 4천만원 이상 공사입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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