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변경되는 노동정책 - E-9, H-2 체류자격(외국인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확대 안내


2022년 변경되는 노동정책 - E-9, H-2 체류자격(외국인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확대 안내

고용보험은 크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정책들은 이 두 가지가 동일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해당분만 근로자부담분이 있으며, 가입대상 기준에 있어서의 차이 등등입니다. 2022년에는 이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외국인 적용이 확대 시행됩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지난 2021년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 대상에 해당하는 체류자격(E-9, H-2)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만 당연적용 해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에도 E-9, 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당연적용이 확대 시행됩니다. 이러한 고용보험 당연적용 확대는 상용직 외국인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근로자까지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위 요건에 해당하여 외국인근로자의 ...



원문링크 : 2022년 변경되는 노동정책 - E-9, H-2 체류자격(외국인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확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