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회사의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의 필요성과 미가입 산재


원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회사의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의 필요성과 미가입 산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종합건설사의 경우, 대부분 원도급 공사를 수행하게 되며, 전문건설(단종)의 경우에도 발주자와 직접 일부 공종만을 계약하여 원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도급 공사 계약이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실무적으로 공사착공일과 무관하게 개시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에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도급 공사가 처음인 건설사업장이라면, 일괄적용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함과 동시에 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간혹 사업장에서 이 개시신고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만약 이 원도급 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향후 몇 가지 문제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현장에 투입되는 원도급 건설업체 소속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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