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납부기한 및 가산금, 연체금 안내


2022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납부기한 및 가산금, 연체금 안내

2022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3월31일이며, 이 날까지 전년도의 확정보험료 정산액 전액과 당해년도의 개산보험료 1분기분(분할납부 신청 시)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산금, 연체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지연 시 불이익] 1. 가산금: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를 가산금으로 징수합니다. - 가산금이 3,000원 미만인 경우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지변 등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금 미징수 2. 연체금: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연체금 징수 - 납부기한 후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1,500, 30일이 지난 때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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