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변경되는 노동정책 -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2022년 변경되는 노동정책 -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에도 이 일자리 안정자금이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지원 기간 및 금액 등이 다소 달라졌습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6개월만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30,0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만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매월 15일에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을 위해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1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던 사업장에서도 2022년에 새롭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여야 ...



원문링크 : 2022년 변경되는 노동정책 -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