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건설일용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첨부)


건설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건설일용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첨부)

건설사업장의 경우 적게는 수 십 명에서 많게는 수 백 명의 일용직이 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근로계약관계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수 많은 건설일용직이 근무와 퇴사를 반복하는 건설사업장에서 일일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용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할 법정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뿐만 아니더라도 만약에 발생할 지 모를 임금 및 근무시간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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