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고용보험 성립, 피보험자격취득신고 안내문 관련(건설기계종사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건설기계 고용보험 성립, 피보험자격취득신고 안내문 관련(건설기계종사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2021년 7월부터, 건설기계노무제공자(건설기계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도의 완전한 정착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며, 아직 해당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시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건설기계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안내하고, 아직까지 가입 내역이 없는 사업장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 안내문을 수령하신 사업장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고 건설기계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노무제공자란? 고용보험법 제77조의 6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란, - 근로자가 아니면서 -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제3자를 고용하는 경우 특고 비대상) -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 대통령령으로 ...



원문링크 : 건설기계 고용보험 성립, 피보험자격취득신고 안내문 관련(건설기계종사자 고용보험 의무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