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과 사업소득자, 노무관리 시 차이점과 장단점 및 4대보험 관련 문제점 - 사업소득자도 퇴직금까지 지급해야 할까요?


건설일용직과 사업소득자, 노무관리 시 차이점과 장단점 및 4대보험 관련 문제점 - 사업소득자도 퇴직금까지 지급해야 할까요?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일용직의 경우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며(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일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제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일정 요건(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이상 근무한 경우)을 충족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특히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사용자와 일용직 간에 소득세 및 4대보험 신고와 관련한 갈등이 종종 빚어지는데, 일용근로자는 입금되는 실수령액에 초점을 맞추어 상대적으로 공제액이 적은 "사업소득자"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도 일용직 4대보험까지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 대신 "사업소득자"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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