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보험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과 하수급인명세서 신고 및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안내


건설업 고용산재보험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과 하수급인명세서 신고 및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안내

원도급 건설업체(종합건설업체 등)는 모든 공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공산는 분할하여 여러 혹은 하나의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되는데, 이 때 고용산재보험에 있어서는 원수급인이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주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게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하도급 업체에 하수급인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신고할 수 있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때 하수급인 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일반적인 하도급계약이라면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통해 하수급인에게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고"로, 하수급인에게 고용 혹은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하수급인에게 원수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하수급인이 직접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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