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원도급현장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및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발급 안내


건설업 원도급현장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및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발급 안내

원도급 건설공사가 착공되면, 원도급 현장에 투입된 인력의 고용보험 신고 및 하수급인 관리번호 부여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원도급 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부터 진행하여야 합니다(최초 원도급 공사인 경우에는 일괄성립신고부터 먼저 진행하고 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원도급 공사의 개시신고가 완료되고 공단에서 최종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원도급현장으로 여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산재가입증명원 출력 원도급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착공계 제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원도급 공사현장의 "고용산재 보험가입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개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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