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2020년도(귀속) 부과고지사업장 보수총액 상이내역 관련 대응 안내


고용산재보험 2020년도(귀속) 부과고지사업장 보수총액 상이내역 관련 대응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1년 초 회사에서 공단에 신고한 2020년도(귀속) 근로자별 보수총액이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보험료 부과대상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정산보험료를 2021년 10월 월별보험료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이처럼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금액과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 자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러한 안내문은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사업장은 해당하지 않고, 매월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고지되고 매년 초에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되는 부과고지사업장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본사 사업장이 도소매, 제조 등의 업종과 함께 설치공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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