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해외파견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및 건설현장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 안내


건설업 해외파견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및 건설현장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 안내

건설업의 경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건설현장 수주를 통해 국내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외 현장에서 근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내 본사에서 해외로 파견하여 파견한 근무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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