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동 교통사고 한의원 칼럼 : 교통비에 대해서


신부동 교통사고 한의원 칼럼 : 교통비에 대해서

이번 글은 교통사고의 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합의 시 계산되는 교통비를 주요 소재로 합니다. 나래한의원은 신부동에서 교통사고 통원치료만을 하는 병원이다 보니, 방문 교통비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 1회 방문 일당 8천 원씩의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합의금을 결정해서 협상할 때 합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3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버스, 택시 영수증 모아놔야 하나? 천안 신부동 나래한의원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이 "버스 요금, 택시요금에 차이가 있고, 승용차 종류에 따라 기름값이 다를 텐데, 각각의 교통비는 어떻게 산정되고, 영수증은 모아두어야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통비는 이동 수단이나 실제 발생된 비용과 무관하게 1회당 8천 원씩으로 산정되며(2021년 기준), 영수증 등을 모아 놓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받을 때마다 걸어왔기 때문에 사용된 실제 비용이 없었건, 천안 끝자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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