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이거군!


'임대차 3법' 이거군!

임대차 3법임차인에게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묶는 새 임대차법이 지난달 31일 전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1. 전월세 신고제 -2021년6월1일시행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2.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의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한다. 지자체가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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