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2일시행 취득세


8월12일시행 취득세

1)7월10일 개정되고 8월12일 시행되 주택 취득세 2) 분양권 취득세와 양도세정리 출처: 대부모카페1. 취득세(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가. 19년12월3일 까지 계약한 분양권-22년 12월31일 까지 취득시-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가액에 따라 1~3%나. 19년12월4일~20년7월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23년 7월9일(3년이내)까지 취득시-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 1~4%. 1주택~3주택 : 주택가액에 따라 1~3%.4주택이상 : 4%다. 20년 7월10일이후 계약한 분양권취득시 조정지역여부, 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 1~12%. 1주택 : 주택가액에 따라 1~3%. 2주택 : 조정지역(8%), 비조정지역 ( 1~3%). 3주택 : 조정지역(12%), 비조정지역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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