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갑상선암(C73)의 림프전이암(C77) "일반암보험금도 지급해야"


법원, 갑상선암(C73)의 림프전이암(C77) "일반암보험금도 지급해야"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수석 손해사정사 임원현입니다. 오늘은 암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한 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림프절전이암의 경우도 유사암 또는 소액암 보험금과는 별도로 일반암보험금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와 2008년 6월 17일 암진단시 암진단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2011년 12월 12일. 한 병원에서 미세침흡인검사(FNAB) 등 조직검사 상 우측 갑상선에서 1cm 크기의 갑상선 유두암(papillary carcinoma)의 진단을 받게 되어, 2012년 1월 10일 강남세브란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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