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수석 손해사정사 임원현입니다. 오늘은 암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한 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림프절전이암의 경우도 유사암 또는 소액암 보험금과는 별도로 일반암보험금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와 2008년 6월 17일 암진단시 암진단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2011년 12월 12일. 한 병원에서 미세침흡인검사(FNAB) 등 조직검사 상 우측 갑상선에서 1cm 크기의 갑상선 유두암(papillary carcinoma)의 진단을 받게 되어, 2012년 1월 10일 강남세브란스에서 '..........
법원, 갑상선암(C73)의 림프전이암(C77) "일반암보험금도 지급해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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