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2차 사망사고, 교통재해사망에 해당되나?


고속도로 갓길 2차 사망사고, 교통재해사망에 해당되나?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 임원현 입니다. 오늘은 1차 추돌사고로 부상을 당한 후 도로에서 구호조치 중 2차사고로 사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1차사고와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교통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사건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교통재해사망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인데요. 보험회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차량 탑승 중이 아닌 도로상에 누워있던 중 사망한 2차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교통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재해사망에 해당한다면서 1천만원만 지급하였었는데요. 보험회사의 이런 판단이 옳은 것일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면 교통재해사망으로 보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1차 사고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교통사고 1차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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