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직진대우회전 과실비율 분쟁사례


교차로 직진대우회전 과실비율 분쟁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 손해사정사 임원현입니다. 오늘은 직진대우회전사고에 대한 과실분쟁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하는데요. 신호없는 같은 폭의 사거리에서 A가 우회전하던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B와 충돌한 사고에 대하여 A는 상대방 B의 과실이 60%라고 주장한 반면, B는 상대방 A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서는 A의 과실이 60%, B의 과실이 40%로 결정되었는데요. 사거리 직진대 우회전 사고!! 조금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대 우회전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A는 본인의 범퍼가 떨어진 것을 보면, B가 선진입한 본인을 충격했기 때문에 B의 과실이 60% 가 타당함 라고 하며 A : B = 40 : 60 으로 주장한 반면, 출처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사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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