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교차로에서 황색신호와 적색신호에 서로 직진중 사고 과실은 몇 대 몇?


사거리교차로에서 황색신호와 적색신호에 서로 직진중 사고 과실은 몇 대 몇?

안녕하세요, 더채움 손해사정 행정사사무소 대표 임원현입니다. 오늘은 신호 있는 사거리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전하던 A차량과 좌측도로에서 직진한 상대방 B차량과 충돌한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분쟁이 있었는데요.

과연 분심위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A는 B의 과실을 80%, B는 A의 과실을 50%로 각각 주장하며 팽팽하게 대립했었는데요.

과연 분심위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쪽의 주장과 다르게 A는 30%, B는 70%의 과실책임이 각각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호 있는 사거리교차로에서 황색신호와 적색신호에서 상호 직진 중 충돌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청구인 A는 나는 황색신호에 직진했고 상대방은 적색신호에 직진했으며 또한 상대방은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교통사고가 났으므로 상대방 과실은 당연히 80%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며 A : B = 20 : 80 으로 ...


#교통사고과실분쟁심의위원회 #교통사고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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