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반환보증금이란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전세인에게 보증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가는데 큰 무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금을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빌려주는 제도이다. 또한, 집주인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전세자에게 보증금을 빌려주고 6개월 동안은 세입자를 새로 구할 시간이 주어져 집주인에게도 유리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1. 보증신청 가능 여부 확인 2. 보증신청 3. 보증심사 4. 보증발급 신청 자격은 수도권 6억 이하, 기타 지역 3억 이하의 보증신청한 부부의 연소득이 1억미만일 때이다. 보증 한도는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액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일 때 주택 가격의 70~100% 까지 가능하다. 다만 단독, 다가구 주택일 경우 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수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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