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큰일나는 부동산 5가지 서류


모르면 큰일나는 부동산 5가지 서류

1.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은 물건에 대한 소유주를 확인할 때 확인하는 자료, 발급처는 관할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다. (WWW.IROS.GO.KR) * 등기 열람을 할 때 요약을 체크하여 발급하면 보기 좋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 : 부동산에 대한 정보, 주소, 건물번호가 적혀있다. * 갑구 : 소유자에 대한 정보,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다->신분증과 대비해 진짜 부동산 소유주인지 확인하면 된다. * 을구 :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다. 집을 담보로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 빨간색 줄이 있다면 이미 지나간 내용이므로 딱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들 가등기 : 집이 법적으로 넘어갈 예정이라,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소유권이 변하기에 되도록 직거래를 하지 않는다. 신탁 : 집주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는데(=근저당권) 담보로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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