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인적공제 고민.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등록해야할까? #연말정산 #인적공제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인적공제 고민.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등록해야할까? #연말정산 #인적공제

직업이 회계사다보니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된다. 질문이 들어올때마다 답변해줬던 것을 정리해서 하나씩 올려보자. 한줄요약: 연말정산을 둘다 하는 맞벌이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한쪽에 부양가족 등록을 몰빵하자.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당 150! 최근 세법개정을 거치면서 소득공제가 사라지고 세액공제만 늘어나고 있다. 그 중 아직까지 살아남아 꾸준하고 쏠쏠하게 챙겨야 하는 것이 인적공제!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을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로 검토하는 대상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이고 특이케이스로 입양자, 위탁아동이 있다. 하지만 무조건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조건들을 통과해야 한다. 국내거주자인가? 국내 거주자여야 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가?(같이 사는가?) 질병, 취학 등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데 기숙사를 보낸 경우나, 아파서 입원한 경우도 공제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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