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질문: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한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등기신청이 적법하지만 등기명의인의 사망 후에 행해진 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에 따르면,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살아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이 그 등기신청이 적법한 이상 등기가 행해질 당시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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