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수수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는?


계약금만 수수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는?

계약금만 수수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는? 서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는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보수로,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련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중개보수의 지급)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상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2백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보수 207만..


원문링크 : 계약금만 수수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