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경매 집행 시 대항력 갖춘 임차인들끼리의 배당 순서


다가구주택 경매 집행 시 대항력 갖춘 임차인들끼리의 배당 순서

다가구주택 경매 집행 시 대항력 갖춘 임차인들끼리의 배당 순서 질문: 다가구 주택 경매가 개시되고 낙찰이 된 상태에서 배당이 되면, 소액 보증금이 규모가 아닌 임차인들끼리의 배당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순서대로 배당이 되나요 아니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안분이 되나요? 현재 권리는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고, 후순위로 임차인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다가구 주택 경매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들끼리의 배당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임차인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법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민사집행법 제13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48조 설명: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금이 주택의 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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