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장기 임차인도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받을 수 있다?


12년 장기 임차인도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받을 수 있다?

12년 장기 임차인도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받을 수 있다? 질문: 12년 넘게 상가에서 영업을 했는데 임대인이 다른 업종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받을 수 없나요?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규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소개해도 거절당하면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사례: 2004년도에 상가를 월세로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여 계약하고 동년 10월 30일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사용되어 왔는데, 열흘전에 임대인이 갑자기 나타나 자기가 현업종이 아닌 타업종으로 사용해야 하겠으니 가게를 비워줬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답변: 12년 넘게 상가에서 영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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