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의 실질적 판단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의 실질적 판단 기준

개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질문: 임차인 甲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 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에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경우, 위 임차부분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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