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도 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의 효력


건물 매도 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의 효력

건물 매도 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의 효력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계약갱신요구권) 사례: 2015년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계약 체결할 때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고 특약을 하였습니다. 최근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최초의 약정대로 건물이 매매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질문: 건물 매도 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의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건물 매도 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10년의 범위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건물 매도 시 임대차계..


원문링크 : 건물 매도 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