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의 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의 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의 계약 해지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9조 (임대차의 해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2015년 6월 30일 역삼동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900만 원에 2년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중인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까? 질문: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9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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