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 전입이 된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되는지?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 전입이 된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되는지?

개요: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이 전입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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