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인정을 위한 사업자등록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인정을 위한 사업자등록 요건

개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공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과 사업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 44238 판결 질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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