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상가가 넘어갔다면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요?


경매로 상가가 넘어갔다면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요?

경매로 상가가 넘어갔다면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요?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매로 상가가 넘어갔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른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2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A씨는 가압류, 근저당설정 등 선순위 권리가 없는 상가건물에 계약 기간 5년으로 입점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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