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없나요?


권리금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없나요?

권리금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없나요? 서론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양도 및 양수에 따라 발생하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중개대상물)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은 부동산 및 그 권리에 관한 거래로,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경영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는 개인 사정으로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권리금 중개수수료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습니다. A씨는 권리금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0.9%인데, 5백만원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 권..


원문링크 : 권리금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