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하지 않은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연속하지 않은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연속하지 않은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에 의한 계약해지) 사례: 식당을 운영 중에 영업이 부진하여 2017년 1월, 3월, 5월에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임대인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월세를 연체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3회 연체하긴 했지만 연달아 밀리지도 않았는데 점포를 내주어야 하나요? 질문: 연속하지 않은 차임 연체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연속하지 않은 차임 연체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속해서 연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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