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증여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증여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증여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계약갱신청구권) 사례: 2022년 6월 5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8월 17일 잔금을 처리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92세 할머니인데, 손자에게 증여하겠다고 임차인에게 거주사실을 증빙할 용도로 주민등록 등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많습니다. 질문: 임차인이 증여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시점은 증여가 완료된 시점이어야 하는지 주민등록 등본을 보내도 해지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답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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