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다른 임차인 보증금 설명의무


다가구주택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다른 임차인 보증금 설명의무

다가구주택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다른 임차인 보증금 설명의무 다가구주택 중개 시 공인중개사는 다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의무) 사례: A씨는 다가구주택 13세대 중 1세대를 임차하기로 하고,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해당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였고, 다른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다른 임차인들의 소액배당금 등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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