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 송부나 전화 녹취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두 달 후에 임대차 계약 1년 만기가 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요구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문자 메시지만 보내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요? 질문: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네,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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