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의 특약, 효력이 있을까요?


상가임대차계약의 특약, 효력이 있을까요?

제목: 상가임대차계약의 특약, 효력이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사례: 대전 광역시에 위치한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 조정은 2년 단위로 시장 상황에 맞추어 조절하기로 특약하였다. 임대차기간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2028년 10월 15일까지로, 임대료는 월 250만 원이다. 질문: 위 사례에서, 임대인이 특약에 따라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할 수 있을까요? 답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대인은 특약에 따라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할 수 없습니다. 설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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