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분전반은 포함될까?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분전반은 포함될까?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분전반은 포함될까?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2층에 위치한 실70여평의 사무실에 칸막이시설이 여러개 되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초 임차인이 칸막이 시설을 해놓은 상태대로 그 후로 여러번 임차인이 바뀌었으며, 그 칸막이시설이 계속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현 임차인은 2년계약으로 임차하였지만, 기존 10년넘게 사용되어져 오던 칸막이시설을 본인의 차례에서 철거하였습니다. 문제는 최초 칸막이시설을 할 때, 전기 분전반의 위치를 기존 벽에서 칸막이로 옮겼고, 이번에 철거업자가 칸막이 철거를 하면서 분리된 전기분전반을 기존 벽면으로 옮기는 작업은 별도로 전기업자를 불러야 하여, 전기업자에게 견적을 내보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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