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경매, (현)임차인이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 경매, (현)임차인이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 경매, (현)임차인이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오피스텔 최우선 순위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서 현재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근저당 두건이 각각 3,500만원, 2,000만원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점유를 잃은 (전)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어요. (1) (현)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대금에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낙찰대금이 4,000만원을 초과한다고 가정) (2) 낙찰대금이 3,500만원일 경우 전세금으로 대체하여 매입할 수가 있을까요? (나머지500만원을 어떻게 되나요?) (3) (전)임차인도 배당 신청하여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답변: (1) (현)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대금에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현)임차인은 경매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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