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12%의 유효성


연체이자 12%의 유효성

연체이자 12%의 유효성 연체이자 12%는 무효일 수도 있지만, 그 유효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9조(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민법 제631조(차임의 증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차임의 증감청구) 사례: 2017년 5월 임대인이 작성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 중 월차임 연체 시 12%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있고, 월세는 선급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인쇄해 오고, 이의를 제기할 만한 분위기 아니라서 계약서에 날인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약정은 무효 아닌가요? 질문: 연체이자 12%의 유효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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