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론: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본인 등이 직접 사용한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만약 임대인의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사례: 강남역에서 4년째 커피숍을 운영 중인 A씨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본인 아들이 영업할 예정으로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기존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고, 인테리어 비용과 영업비용 등을 많이 투자한 상태입니다. A씨는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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