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원상복구 비용 공제, 부당할까요?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원상복구 비용 공제, 부당할까요?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원상복구 비용 공제, 부당할까요? 서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야 합니다. 이때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법조항 민법 제623조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손모는 상계할 수 있다. 사례 A씨는 2년 전 9평 정도 가게를 임차하였고 계약 종료일인 2023년 5월 10일로부터 3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건물주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만기 후 임대인은 A씨에게 원상회복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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