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명의 변경 시,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수정 필요


임차인 명의 변경 시,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수정 필요

임차인 명의 변경 시,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수정 필요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우선변제권) 사례: 임대차계약기간 만기 전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어서, 계약자인 와이프만 제외하고 새로운 집을 남편 명의로 계약을 한 후 잔금 후 아이와 남편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된 전 임대차기간이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고, 새로 계약한 집을 임대인과의 협의로 남편 명의에서 와이프 명의로 계약자를 바꿔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질문: 이때 기존 임차기간은 그대로 작성하고 계약서만 수정해도 되나요? 임차인 계약자가 변경이 되었는데 임대차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 명의 변경은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별도로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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