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인의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인의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우선변제권) 민법 제126조 (사기의 효과) 민법 제544조 (점유자의 권리) 민법 제39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임차인이 2022년 6월에 2억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8월에 매매가 2억에 매매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매수인(임대인)은 매매거래가 끝나자 대부업체를 통해 본인거주 1순위 대출 1억을 실행받았습니다. 대출을 해준 대부업체는 대출금 실행 당시 전입세대 열람을 여러 번 하는 등 1순위 서류상에 전혀 하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도용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시켰습니다. 질문: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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