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수분양자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수분양자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수분양자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지?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사례: 임대물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10년공공임대아파트이며, 분양전환시기가 되어 LH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 전환(연부취득)을 받은 물건입니다. 임대인(수분양자)은 2)번의 연부취득상태에서 (등기상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임) 보증금2억에 월세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질문: 수분양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수분양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대차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대한 규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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