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대항력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대항력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대항력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1조 (임차권의 대항력) 사례: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지번주소가 나오기 전 롯트주소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랑 건축물대장이 나오기 전 지도에 2필지로 잡혀 00외 1필지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질문: 롯트주소로 작성한 계약서를 지번주소로 변경해야 할까요? 00외 1필지로 작성한 계약서를 00외 2필지로 변경해야 할까요? 답변: 롯트주소와 실제 지번 주소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롯트주소만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복잡할 수 있으므로 다시 계약서에 실제 지번 주소로 정정해 놓은 것이 유리합니다. 00외 1필지가 00외 2필지와 동일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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