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되나요?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되나요?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되나요? 질문: 부득한 사정으로 공동사업자가 아님에도 상가임대차계약을 공동연명으로 하였을 경우, 원본계약서 1부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2019년 5월 10일자 질의회신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이 공동명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가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원본계약서 1부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4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이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각 임대인이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 서명 또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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